100년 후 심부름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?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B씨는 전년 5월 90대 여성 박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김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김00씨에게 전했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전00씨는 또 작년 6월~10월 남성 흥신소 심부름센터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B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흥신소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6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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