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.
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전00씨는 전년 5월 20대 여성 흥신소 A씨로부터 자신이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유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전00씨는 또 전년 4월~5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김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